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집행위는 16일(현지시간)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Google을 상대로 두 건의 법적 구속력 있는 세부 조치를 채택했다. 하나는 Android에서 경쟁 AI 비서가 핵심 기능에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Google Search가 축적한 검색 데이터를 적격 제3자 검색 서비스와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집행위는 현재 경쟁 AI 비서의 Android 핵심 기능 접근이 제한돼 Google 자체 AI 서비스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집행위 자료는 Android 기기가 EU 이용자의 60%가 사용하는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조치가 시행되면 이용자는 ‘Hey Google’과 유사한 음성 명령으로 원하는 제3자 AI 비서를 실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AI 비서는 이용자를 대신해 앱에서 택시를 예약하거나, 채팅 앱의 답변을 제안하고, 최근 방문한 장소에 관한 질문에 답하는 식으로 Android 기능과 연동할 수 있다. 집행위는 개인정보 보호와 기기 무결성, 보안을 위한 안전장치도 조치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검색 데이터 공유 결정은 경쟁 검색엔진의 서비스 개발과 최적화에 필요한 데이터 접근 조건을 구체화했다.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AI 챗봇도 적격 사업자에 포함되며, 익명화를 전제로 Google이 자사 검색 서비스를 개선할 때 사용하는 것과 같은 범위의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층 익명화 방식이 적용된다. Google은 특정 제3자와의 데이터 공유가 중대한 사이버보안 또는 개인정보 보호 위험을 일으키는지 사전에 평가할 수 있다. 집행위는 시장 변화와 독립적인 제3자 평가를 바탕으로 익명화 관련 조건을 추후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데이터 이용 가격과 접근 절차도 규율 대상이다. 결정은 공유 데이터 가격을 산정하는 공정한 공식과 투명한 접근 절차를 요구한다. 검색 데이터 접근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가격이나 절차가 경쟁을 사실상 막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적용 시점은 두 조치가 다르다. Google은 2027년 1월부터 적격 검색엔진 사업자와 검색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 Android 상호운용성 변화는 2027년 7월부터 이용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만, DMA 위반 여부를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불이행 조사와는 구분된다. Google은 결정에 정해진 조건과 일정에 따라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결정은 독립적인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모바일 운영체제의 핵심 기능과 대규모 검색 데이터가 차세대 AI 서비스 경쟁의 기반으로 다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EU 시장을 겨냥하는 AI 비서와 검색 서비스 사업자는 Android 연동 범위와 데이터 접근 조건을 제품·규제 전략에 함께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6_1634
European Commission Digital Markets Act Developer Portal https://digital-markets-act.ec.europa.eu/developer-portal/interoperability/alphabet-specification-proceedings-interoperability-ai-services_en
European Commission Digital Markets Act Developer Portal https://digital-markets-act.ec.europa.eu/developer-portal/data-access/alphabet-specification-proceedings-sharing-google-search-data_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