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Google의 검색과 앱마켓 운영 방식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총 8억9000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집행위가 23일 공개한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제재는 Google Search의 자사 서비스 우대와 Google Play의 외부 구매 경로 제한에 관한 두 건의 불이행 결정으로 구성됐다.
검색 부문 과징금은 4억6000만유로다. 집행위는 Google이 쇼핑, 호텔, 교통, 스포츠 결과 등 자사 서비스를 제3자 서비스보다 더 유리하게 노출했다고 판단했다. 검색 결과 상단 배치와 강화된 시각 요소, 필터를 자사 서비스에 제공하면서 경쟁 서비스에는 같은 수준의 노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DMA는 게이트키퍼가 검색 순위에서 자사 서비스를 제3자 서비스보다 우대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순위 조건도 투명하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어야 한다. 집행위는 Google의 현재 검색 결과 구성이 이 의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Google Play 관련 과징금은 4억3000만유로다. DMA에 따르면 앱 개발자는 이용자에게 웹사이트나 다른 앱마켓의 더 저렴한 구매 선택지를 알리고 해당 경로로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집행위는 Google이 개발자의 자유로운 안내와 홍보, 외부 채널에서의 계약 체결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Google이 Play를 통해 새 고객을 확보하도록 중개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외부 구매 유도와 연계된 수수료 수준과 부과 기간이 허용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두 결정과 함께 Google에는 위반 상태를 끝내라는 시정 명령도 내려졌다.
Google은 제재에 반발했다. AP 보도에 따르면 Kent Walker Google 글로벌업무 사장은 EU 조치가 유럽 이용자가 활용해 온 실시간 검색 기능을 약화하고 Google Play의 안전장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집행위는 플랫폼 운영자가 아닌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으로 시장에서 선택받아야 한다며 소비자 선택권과 개발자의 거래 자유를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검색 결과의 화면 구성과 앱마켓 수수료 체계가 DMA 집행의 직접 대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Google이 시정 과정에서 검색 결과 노출 방식과 Play의 외부 구매 안내 정책을 어떻게 바꿀지는 유럽 이용자뿐 아니라 검색·앱 유통 시장의 경쟁 사업자에게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출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6_1670
출처: AP https://apnews.com/article/google-eu-competition-fine-antitrust-play-search-199c77e09d3829ebfc3d9e51281a369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