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식 안내서 게시판에 따르면, 위원회는 25일 ‘(전 분야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 2026년 6월 개정본을 공개했다. 게시 페이지는 이번 안내서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도입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의 주요 사항을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에게 옮길 수 있도록 요구하는 제도다. 금융권을 넘어 공공·민간 서비스 전반에서 데이터 이동과 활용 체계를 정비하는 기반으로 다뤄진다. 이번 안내서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를 제목에 명시했다는 점에서, 특정 산업에 한정된 서비스 안내를 넘어 데이터 보유 기관과 수신 기관이 공통으로 확인해야 할 기준을 정리한 자료로 볼 수 있다.
디지털 서비스 사업자에게는 데이터 이동권이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 사용자 신뢰와 서비스 연동 구조의 문제로 이어진다. 이용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다른 서비스로 이전하거나 활용하도록 요구하는 흐름이 확대되면, 기업은 본인 확인, 동의 관리, 전송 방식, 보안 조치, 기록 관리 체계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금융·의료·공공·플랫폼 영역으로 넓어질수록 표준화된 안내서의 중요성도 커진다.
이번 개정본은 마이데이터 제도가 산업별 시범과 개별 서비스 단계를 넘어 전 분야 적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온 공식 자료다. 실제 서비스 현장에서는 첨부된 안내서 전문을 기준으로 전송 요구 접수 절차, 제공 대상 정보, 전송 방법,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위의 안내서 개정은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정리하려는 흐름을 보여준다.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 분야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2026.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