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 적용 범위를 교육·고용 분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6월 30일부터 8월 10일까지 41일이다.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대해, 본인이 지정한 다른 기관으로 해당 정보를 전송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의료, 통신, 에너지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송요구권을 국민 체감도와 민간 데이터 수요, 국가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학이 관리하는 학적, 수강, 성적, 졸업 정보와 한국고용정보원 등이 관리하는 고용·구직 정보를 본인의 요청에 따라 원하는 기관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위는 취업 준비생이 대학 성적이나 졸업 정보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고도 취업 서비스에 안전하게 전송해 맞춤형 일자리 추천이나 입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를 예로 들었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직접 전송하는 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전송요구 내역 확인 방법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전송내역을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중계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본인대상정보전송자의 운영 부담을 낮추는 방향이다.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과 관리체계도 함께 정비된다.
전송요구권 확대는 국내 마이데이터 정책이 금융·의료 등 일부 영역을 넘어 교육과 노동시장 데이터 활용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실제 서비스 확산은 시행령 개정 이후 분야별 데이터 표준, 전송 인프라, 이용자 동의와 보안 관리 체계가 얼마나 구체화되는지에 달려 있다.
개인정보위는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을 국민참여입법센터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8월 10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122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