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6월 30일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포폰과 명의도용 피해를 줄이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단계의 신원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7월 6일부터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대책은 휴대전화가 금융거래와 본인인증의 핵심 수단이 된 환경을 반영했다. 과기정통부는 부정사용 유형을 명의도용, 명의대여, 법인폰 악용으로 나누고, 사후 단속과 제재를 함께 강화하는 ‘3+1’ 구조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변화는 신규 개통과 번호이동 과정의 신원확인 강화다. 과기정통부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의 대면·비대면 채널에 안면인증 시스템을 시범 적용했고, 308개 선도 대리점에서 운영 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점검 과정에서 얼굴 정보 유출 관련 취약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7월 6일부터 단계적 시행 기간에는 이용자가 안면인증을 선택하면 최소 한 차례, 최대 3회까지 인증을 시도한 뒤 후속 절차로 개통할 수 있다.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다른 수단으로 신원이 확인되고 처리 과정이 기록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조건부 개통이 허용된다. 동일 통신사 안의 단순 기기 변경보다 신규 개통과 번호이동에 우선 적용된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반영해 대체 인증 수단도 제공한다. 스마트폰 보유자는 행정안전부 모바일신분증 앱 인증을 사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단말을 분실한 경우에는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확인을 활용할 수 있다. 8월에는 대체수단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9월에는 주민등록초본 진위 확인을 본인확인 절차와 자동 연계할 계획이다.
명의도용 방지 장치도 확대된다. 11월부터는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했던 가입제한서비스가 휴대전화 계약 시 기본 제공된다. 이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추가 개통을 사전에 막는 장치다. 이용자는 원하면 즉시 해지할 수 있다.
명의대여와 법인폰 악용 대응도 포함됐다. 정부는 고액 아르바이트나 대출을 미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단말과 유심을 회수하는 이른바 ‘내구제 대출’ 피해를 막기 위해 개통 시 불법성과 처벌 가능성을 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법인폰은 구비서류 진위 확인 시스템을 개선하고, 단기간 다회선 개통 제한과 실사용자 등록제를 강화한다.
사후 제재도 병행된다. 과기정통부는 방미통위, 경찰청과 합동점검을 진행해 일부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절차를 추진하고, 번호 거짓표시와 관련해 인터넷전화사업자 1개사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반기에도 취약 분야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과 처분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보이스피싱과 명의도용 범죄가 통신 개통 절차의 허점을 파고드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다만 생체정보 활용에 대한 우려와 이용자 불편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 정부가 대체 인증 수단과 조건부 개통을 병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실제 시행 과정에서는 보안 강화와 접근성 사이의 균형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Pid=112&mId=113&bbsSeqNo=94&nttSeqNo=31874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