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penAI가 애플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을 공개 반박했다. OpenAI 공식 입장에 따르면 회사는 애플이 소송 전 연락 경위와 전직 직원의 자료 접근 상황을 부정확하게 설명했다며 관련 메시지와 이메일을 공개했다.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 사건 기록에는 애플이 지난 7월 10일 창 리우와 탕 탄, OpenAI 법인 등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와 계약 위반을 주장하는 소장을 낸 것으로 나타난다. 기록에는 애플의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도 8월 3일 접수됐다. 이는 애플이 제기한 주장과 신청이 법원에 제출됐다는 의미이며, 법원이 사실관계나 책임을 확정했다는 뜻은 아니다.
OpenAI는 애플 측 외부 변호사가 지난 2월 두 아시아계 성을 혼동해 다른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이후 OpenAI 법무책임자와 논의했다는 설명도 사실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당시 애플이 소송의 구체적인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취지로 알린 뒤 약 5개월 동안 추가 연락 없이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전직 애플 직원 창 리우의 자료 접근을 둘러싼 주장에도 맞섰다. OpenAI는 애플 직원들이 퇴사한 리우에게 기존 자료를 찾는 일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메시지를 공개했다. 퇴사자에게 남아 있던 접근 권한은 리우가 의도적으로 유지한 것이 아니라 애플의 계정 회수 절차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게 OpenAI의 입장이다.
애플은 탕 탄이 자사 영업비밀을 확보하고 사용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OpenAI는 탄이 다른 회사의 기밀정보를 원하지 않으며 사용해서도 안 된다는 원칙을 팀에 분명히 전달해 왔다고 반박했다.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에 대해서도 회사가 애플의 영업비밀을 보유하거나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근거가 사실과 다르고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OpenAI가 공개한 자료에는 애플 직원과 리우 사이의 아이메시지, 애플 외부 변호사와 OpenAI 법무책임자 등이 주고받은 이메일이 포함됐다. 다만 이름과 애플의 기밀 내용 일부가 가려진 당사자 제공 자료인 만큼 세부 경위는 향후 법원 심리와 양측의 추가 제출 자료를 통해 확인될 필요가 있다.
이번 공개 반박은 인공지능 기업이 하드웨어 설계 인력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전 직장의 영업비밀과 퇴사자 계정 관리가 함께 쟁점이 된 사례다. 법원의 가처분 판단은 향후 양측의 증거 접근과 제품 개발 활동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애플의 청구와 OpenAI의 반박이 맞서는 상황이다.
출처: OpenAI 공식 입장 https://openai.com/index/apple-is-getting-this-wrong/
출처: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 Apple Inc. v. Liu 사건 기록 https://www.courtlistener.com/docket/73602437/apple-inc-v-li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