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기관으로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의 적용 분야를 교육·고용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6월 30일부터 8월 10일까지다.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본인이 지정한 다른 기관으로 정보를 보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현재 의료, 통신, 에너지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정부는 국민 체감도와 민간 데이터 수요, 산업 파급력을 고려해 적용 분야를 단계적으로 넓히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학이 관리하는 학적, 수강, 성적, 졸업 정보와 한국고용정보원 등이 보유한 고용·구직 정보를 본인 요청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 전송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취업 준비생이 대학 성적이나 졸업 정보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취업 서비스에 안전하게 전송해 맞춤형 일자리 추천이나 입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본인에게 직접 정보를 전송하는 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본인대상정보전송자가 전송요구 내역 확인 방법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전송 내역을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중계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과 관리체계도 정비해 전송 과정의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이 함께 담겼다.
이번 정책은 국내 마이데이터 제도가 금융 중심을 넘어 교육, 고용, 공공 일자리 서비스와 연결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데이터 이동권이 넓어지면 개인은 반복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기업과 공공기관은 동의 기반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고용 정보는 개인의 학력, 경력, 구직 상태를 포함하는 민감한 생활 정보와 맞닿아 있어 전송 동의, 인증, 기록 관리, 오남용 방지 장치가 제도 신뢰를 좌우할 전망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정안 세부 내용을 국민참여입법센터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관·단체와 개인은 8월 10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교육‧고용 분야까지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 확대 추진” (2026년 7월 6일)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122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