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6월 30일 오후 8시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산하 인공지능 작업반과 국제집행 작업반 회원국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정책’ 온라인 화상회의를 열었다. 보도자료는 한국이 인공지능 작업반 공동의장으로서 기획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한 첫 번째 화상회의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는 AI 기술 확산에 맞춰 각국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정책과 집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정보위는 총 두 차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1차 회의에서는 AI 대응 정책을 다뤘고 하반기 2차 회의에서는 AI 조사처분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차 회의에는 한국, 영국, 크로아티아, 브라질, 가나 등 5개국 감독기구 담당자가 발표자로 참여했다. 발표 내용은 AI 프라이버시 법제화 동향, 규제 유예 제도, 기관 내부의 안전한 AI 도입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한국 측은 그동안 마련한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과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 가이드라인’을 정책 사례로 소개했다. 개인정보위는 보이스피싱 예방 AI 개발을 위한 규제 유예 제도와 고품질 원본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인공지능 특례’ 제도 도입 논의도 함께 설명했다.
이번 회의는 AI 규제 논의가 원칙 선언을 넘어 감독기관의 실제 정책 설계와 집행 경험 공유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생성형 AI와 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개인정보 이슈가 국경을 넘어 확산되는 상황에서, 각국 감독기구 간 실무 협력은 기업의 AI 서비스 개발과 컴플라이언스 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1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