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deberg가 코드 대부분이 생성형 AI 도구로 작성된 프로젝트의 공유를 금지하는 조항을 공식 이용약관에 추가했다. Codeberg 이용약관 저장소와 변경 PR에 따르면 해당 안건은 회원 표결을 통과했으며, 변경안은 7월 22일 병합됐다.
새 조항은 이용약관 제2조 ‘허용되는 콘텐츠와 이용’에 포함됐다. Codeberg는 생성형 AI 도구가 작성한 코드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프로젝트를 공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예시로 Anthropic의 Claude와 OpenAI Codex를 직접 적었다.
이번 조항을 모든 AI 보조 사용에 대한 전면 금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금지 대상은 약관 원문상 ‘대부분(mostly)’이 생성형 AI가 작성한 코드로 구성된 프로젝트다. 사람이 작성한 코드에서 AI를 제한적으로 보조 도구로 쓰는 경우나 개별 기여물의 처리 기준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
Codeberg가 든 첫 번째 이유는 저작권 상태다. 이 플랫폼의 공개 저장소는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오픈 하드웨어 또는 자유 문화 저작물에 해당하는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하며, 게시자는 콘텐츠를 공유할 명시적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 Codeberg는 생성형 AI 중심 프로젝트가 이런 저작권 요건을 충족하는지 불명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이유는 소프트웨어 안전이다. 약관은 정상적인 개발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유해 코드를 저장소와 첨부파일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새 조항은 생성형 AI 중심 프로젝트에 유해 코드가 섞이지 않도록 보장하는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을 이 규정과 연결했다.
위반 시 적용되는 절차도 기존 제2조의 집행 규칙을 따른다. 해당 규칙을 지키지 않은 콘텐츠는 경고와 함께 즉시 제거될 수 있고, 반복 위반은 계정 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사안의 콘텐츠 제거와 계정 정지는 Codeberg 운영진의 단순 과반 결정이 필요하다고 약관은 적고 있다.
정책 제안은 6월 29일 공개됐다. 공식 PR 토론 기록에는 7월 22일 표결 통과 안내가 올라왔고, Codeberg 측은 이번 변경과 자체 AI 사용 방침을 설명하는 블로그 글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현재 이용약관 본문에 새 조항이 반영됐다.
다만 집행 기준에는 여전히 빈칸이 있다. 약관은 ‘대부분’의 비율을 정하지 않았고, AI 생성 코드의 식별 방법이나 기존 저장소에 대한 적용 절차도 공개하지 않았다. 개발자의 AI 활용을 기술적으로 판별하기 어려운 만큼 실제 운영에서는 신고, 프로젝트 설명, 커밋 기록과 운영진 판단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공개된 약관을 바탕으로 한 분석이며 Codeberg가 구체적인 판별 방식을 발표한 것은 아니다.
이번 변화는 개별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기여 지침을 넘어 코드 호스팅 플랫폼의 이용약관 차원에서 생성형 AI 코드의 허용 범위를 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생성형 AI가 개발 과정에 빠르게 들어오는 상황에서 코드의 작성 주체, 라이선스 적합성, 보안 검토 책임을 누가 어떻게 증명할지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질 전망이다.
출처: Codeberg 이용약관 변경 공식 PR https://codeberg.org/Codeberg/org/pulls/1253
출처: Codeberg 공식 이용약관 https://codeberg.org/Codeberg/org/src/branch/main/TermsOfUse.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