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연방법원이 애플에 외부 iOS 앱스토어와 직접 다운로드, 대체 결제를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22일 공개된 에픽게임즈와 애플 간 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관련 명령은 원칙적으로 2027년 3월 1일 멜버른 시각 정오부터 적용된다.
이번 판결은 2025년 애플의 경쟁법 위반을 인정한 판단에 따른 구제조치를 구체화한 것이다. 법원은 애플이 앱스토어 외부의 앱 배포를 막고 자체 인앱결제(IAP)를 강제한 행위가 iOS 앱 유통과 결제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앱 유통 개방 명령의 대상 이용자는 국가·지역을 호주로 설정한 애플 계정을 가진 사용자다. 개발자는 소재 국가와 관계없이 애플 개발자 프로그램에 가입해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한국 등 다른 지역 계정에 외부 앱스토어가 즉시 허용된다는 뜻은 아니다.
애플은 외부 앱스토어와 웹사이트 직접 다운로드를 통해 앱을 검색·설치·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구와 API를 제공해야 한다. 외부에서 배포되는 앱에는 보안·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자동 검사와 애플 또는 적격 제3자의 공증 절차가 요구된다. 법원은 보안 위험에 비례하지 않는 설치 방해 절차도 금지했다.
결제 분야에서는 기존 앱스토어에서 배포되는 앱에도 애플의 IAP 대신 다른 결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앱 안에 버튼이나 외부 링크를 넣어 다른 결제 경로로 안내하는 행위도 허용 대상이다. 애플은 추가 보안 위험이 있을 경우 개발자에게 사유를 사전 통지한 뒤 필요하고 비례적인 요건을 부과할 수 있다.
수수료 규정은 앱을 어디에서 배포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외부 유통 앱의 대체 결제와 웹 구매에는 관련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반면 기존 앱스토어 유통 앱에는 실물 상품·서비스의 대체 결제에 적용되는 수수료에 디지털 콘텐츠 결제로 실제 추가되는 합리적인 경제비용을 더한 수준을 상한으로 뒀다. 모든 앱의 수수료가 일괄적으로 없어지는 구조는 아니다.
외부 유통이나 대체 결제를 선택한 개발자를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개발자는 다른 결제수단을 선택한 이용자에게 더 낮은 가격이나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시행 일정에는 연장 가능성이 남아 있다. 애플이 2027년 2월 1일부터 15일 사이 증거를 갖춰 연장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적용 시점은 같은 해 5월 3일 정오로 늦춰질 수 있다. 연장 신청만으로 일정이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출처: 호주 연방법원, Epic Games Inc v Apple Inc (No 2) [2026] FCA 1552
https://www.judgments.fedcourt.gov.au/judgments/Judgments/fca/single/2026/2026fca1552
호주 연방법원 판결 원본 문서
https://www.judgments.fedcourt.gov.au/judgments/Judgments/fca/single/2026/2026fca1552/2026fca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