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익·사회적 목적의 인공지능(AI) 개발에 원본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 도입을 추진한다. 스마트 글라스 등 신기술의 개인정보 처리 원칙과 AI 기반 침해 종합지원 서비스도 마련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가 16일 공개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맞춤형 안전조치를 전제로 AI 학습에 원본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AI 원본활용 특례’를 추진한다.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5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개인정보위는 에이전틱 AI와 공공 AX 분야별 안내서를 발간하고, 사전적정성 검토와 비조치의견서, 적극적 법령 해석, 규제 샌드박스를 연계한 가칭 ‘AX 안심 지원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AI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규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신기술 환경에 맞춘 보호 기준도 마련한다. 최근 확산하는 스마트 글라스에 대해서는 현실 공간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 처리·보호 원칙을 수립한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상담·신고·피해구제·회원 탈퇴 지원·개인정보 탐지 및 삭제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AI 기반 ‘개인정보 침해 종합지원 서비스’ 구축도 추진한다.
공공부문의 관리 의무는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개인정보위는 387개 집중관리시스템 가운데 자체 점검 결과가 미흡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5천만 건 이상 보유한 대민 시스템을 집중 관리한다. 전문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신고 의무는 올해 9월,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과 모의해킹 의무는 2027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24와 국민신문고 등 주요 시스템 81개에는 2027년 7월부터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와 예방 투자 인센티브도 함께 손본다. 법정 의무를 넘어선 보안 투자와 전문성 있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신속한 탐지·신고, 피해 확산 방지와 재발 방지 노력은 과징금 산정 때 감경 요소로 반영한다. 반면 중대·반복 위반에 매출액의 최대 10%를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성실한 유출 신고와 조기 대응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사고를 의도적으로 방치하면 과징금을 가중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유출된 개인정보인 줄 알면서 다크웹 등에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들 과제 가운데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 논의와 하위 규정 정비에 따라 적용 범위와 시행 시점이 확정된다.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endDate=2026-07-16&newsId=156771051&pageIndex=1&period=&repCode=&repCodeType=&srchWord=&startDate=2025-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