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식 발표와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이 2026년 7월 1일부터 기존 동영상 파일에서 정지영상인 이미지까지 확대 적용된다. 방미통위는 6월 4일 플랫폼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제도 확대 시행 설명회를 열고 이행 준비 사항과 현장 의견을 점검했다.이번 조치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다. 구글, 엑스, 메타 등 글로벌 기업과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을 포함한 사전조치 의무사업자 약 80여 곳은 이용자가 게시하려는 정보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 등으로 심의한 동영상 또는 이미지에 해당하는지 비교·식별해 게재를 제한해야 한다.방미통위 설명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 플랫폼 사업자, 상용 필터링 기술 개발사 등이 참석했다. 참석 기관과 사업자는 제도 개요, 사업자 의무, 성능평가 절차, 정부 제공 기술 설치 방법 등을 공유하고 제도 이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현장 애로사항을 논의했다.정책 변화는 플랫폼의 업로드 단계 필터링 책임을 이미지 영역으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사전조치가 동영상 중심으로 운영됐다면, 7월부터는 사진과 캡처 화면 등 정지영상에도 비교·식별 기반의 게시 제한 절차가 적용된다.다만 실제 운영에서는 오탐·미탐 최소화, 성능평가 기준, 이용자 권리 구제 절차, 플랫폼별 기술 적용 방식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방미통위와 관계 기관은 6월 중 사업자 대상 온라인 추가 설명회를 열고 기술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불법촬영 이미지도 유통방지 조치 취해야’(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515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발표 기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