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틱톡과 애플 계열사 2곳에 과징금 총 105억5,80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가 23일 공개한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세 사업자는 적법한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국외로 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는 22일 열린 제14회 전체회의에서 틱톡에 과징금 103억600만원과 시정·공표 명령을 의결했다. 애플 계열사인 Apple Distribution International Limited에는 과징금 2억5,200만원을, Apple Services Pte. Ltd.에는 국외이전 현황 점검 등을 담은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틱톡 제재의 핵심은 다른 사업자의 웹사이트와 앱에서 모은 행태정보다. 틱톡은 광고와 콘텐츠 성과 분석 도구인 TikTok Pixel, Events SDK, Events API 등을 배포해 이용자의 클릭, 구매, 검색, 콘텐츠 열람 기록 등을 수집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국내 7만1천여 개 기업이 이들 도구를 이용했고, 틱톡은 2025년 12월 기준 국내 활성 이용자 945만 명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했다. 틱톡은 이를 기기 식별자와 회원 계정에 연결해 관심사 등을 추론하고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
위원회는 가입 과정에서 이러한 처리를 이용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맞춤형 광고를 위한 정보 수집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다른 개인정보와 함께 필수 동의로 받은 점도 실질적인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봤다.
틱톡 라이트의 포인트 현금 인출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계열사로 이전하면서 이전 항목과 이용 목적, 보유 기간 등 법정 고지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수집·이용 및 국외이전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애플 계열사에 대한 조사는 시리 이용자의 음성 데이터 처리 방식에 초점이 맞춰졌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애플은 2019년 8월까지 시리 이용자의 음성 녹음과 이를 문자로 바꾼 전사문을 별도 동의 없이 수집해 음성 인식과 검색 결과 개선 등에 이용했다.
2019년 10월부터 음성 녹음 활용에는 별도 동의를 받았지만, 전사문은 적법한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채 서비스 개선에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미국 애플 본사 등 계열사에 개인정보를 이전하면서 이전 항목과 이용 목적, 보유 기간을 처리방침에 충분히 기재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다만 애플은 조사 과정에서 전사문 수집·이용에 선택권을 부여하고 전사문 안의 개인정보를 걸러내는 조치를 도입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도 개정해 일부 위법 사항을 시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가 수집·이용 내용을 명확히 알고 자유롭게 선택한 경우에만 동의를 적법한 처리 근거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계열사 내부 이전이나 같은 국가 안에서의 이전이라도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할 밖에서 제공·위탁·보관이 이뤄진다면 국외이전 요건을 지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식 보도자료 https://m.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1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