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공식 지침에 따르면 인공지능법 제50조의 투명성 의무가 8월 2일부터 적용된다. AI 시스템 제공자는 이용자가 AI와 직접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리고, AI로 생성하거나 조작한 콘텐츠를 탐지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 가능한 표시를 넣어야 한다.
의무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제공자와 실제 콘텐츠를 배포하는 주체를 구분한다. 배포자는 감정 인식이나 생체정보 분류 시스템에 노출되는 경우 이를 알려야 한다. 실제 인물·사물·장소·사건처럼 보이도록 만든 딥페이크와, 사람의 검수나 편집 책임 없이 공익 사안을 알리기 위해 공개한 AI 생성 문구도 독자가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해야 한다.
모든 AI 활용물이 같은 방식으로 표시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검토하고 자연인이나 법인이 편집 책임을 지는 공익 문구는 공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백한 예술·창작·풍자·허구 작품에 포함된 딥페이크는 작품 감상을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알릴 수 있다. 범죄 수사와 예방을 위해 법률이 허용한 경우에도 예외가 적용된다.
EU는 배포자가 쓸 수 있는 공통 아이콘도 공개했다. 전체를 AI로 만든 콘텐츠와 일부를 AI로 바꾼 콘텐츠를 구분하며, 검은색과 흰색 등 네 가지 형태로 제공된다. 아이콘 사용은 선택 사항이지만 표시 의무 자체는 강제된다. 집행위원회는 아이콘만 쓴다고 법 준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최초 노출 시점에 식별할 수 있고 재공유나 다운로드 뒤에도 보이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준수를 돕는 행동규범에는 7월 말 기준 약 190개 기관이 서명했다. 제공자 부문에는 앤트로픽,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미스트랄AI, 오픈AI 등이 포함됐다. 이 규범은 법적 의무를 대체하지 않지만, 서명 기관이 표시와 공개 조치를 일관되게 이행하고 준수 사실을 입증하는 경로로 활용된다. 규범에 참여하지 않는 사업자는 동등하게 적절한 다른 수단으로 의무 이행을 보여야 한다.
이번 규정은 생성형 AI 서비스의 출력물뿐 아니라 챗봇과의 상호작용, 감정 인식, 생체정보 분류까지 투명성 범위를 넓힌다. EU AI사무국과 각국 시장감시 당국 등은 담당 범위에 따라 규정을 집행한다. 기업은 콘텐츠가 AI로 만들어졌다는 사실뿐 아니라 사람의 검수 여부와 편집 책임 주체까지 따져 표시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
출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AI 투명성 지침 발표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news/commission-publishes-guidelines-transparency-obligations-providers-and-deployers-certain-ai-systems
출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AI 생성 콘텐츠 투명성 지침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guidelines-transparency-ai-generated-content
출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AI 생성 콘텐츠 표시 아이콘 안내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eu-icons-labelling-ai-generated-content
출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투명성 행동규범 서명 현황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news/strong-backing-code-practice-transparency-ai-generated-cont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