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법무부 법률자문국(OLC)이 17일 공개한 법률 의견에 따르면 미국 사업이 분리된 TikTok USDS는 2022년 제정된 ‘연방정부 기기 TikTok 금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OLC는 이에 따라 행정부 기관 직원이 기관 재량과 적용 가능한 근무 정책에 따라 공식 기기에 TikTok을 내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법률 의견은 16일자로 작성됐다. OLC는 금지법이 ByteDance가 지배 지분을 가진 기업이 개발하거나 제공하는 TikTok과 후속 서비스를 겨냥한다고 해석했다. 현재 미국에서 운영되는 TikTok USDS는 미국 투자자가 지배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므로 해당 요건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TikTok 미국 사업 분리는 2025년 9월 백악관 행정명령 14352에 제시된 틀에 따라 진행됐고, 합작법인은 2026년 1월 출범했다. OLC 의견에 따르면 ByteDance의 지분은 19.9%이며 실버레이크·오라클·MGX가 합쳐 45%를 보유한다. 이사회도 미국인이 다수를 차지한다.
법률자문국은 금지법의 ‘소유’가 단순한 지분 보유가 아니라 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지배 지분을 뜻한다고 봤다. ByteDance가 20% 미만의 지분을 가진 현재 구조에서는 미국 합작법인을 소유하거나 통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외국 적대세력 통제 애플리케이션의 기준을 다룬 2024년 법률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보안 구조도 판단 근거에 포함됐다. OLC가 인용한 TikTok USDS 측 설명에 따르면 미국 이용자 데이터는 오라클의 미국 내 클라우드 환경에 보관되며, ByteDance의 외부 시스템과 인력은 해당 환경에 직접 접근할 수 없다. 합작법인은 미국 이용자 데이터를 활용해 추천 알고리즘을 다시 학습하고 시험·갱신하며, 외부 보안 전문가가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보안 프로그램을 점검하도록 했다.
다만 이번 의견이 모든 연방기관에 TikTok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허용 여부는 각 기관의 재량과 보안·근무 정책에 달려 있다. 판단의 일부가 합작법인 측이 정부에 제공한 설명을 토대로 한 만큼, 운영 구조와 데이터 통제가 문서대로 유지되는지도 후속 점검 대상이다.
이번 결정은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연방정부 기기에서 TikTok을 퇴출했던 미국 정책이 사업 분리 이후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앱의 명칭보다 지배 구조와 데이터·알고리즘 통제권을 중심으로 금지법 적용 여부를 판단했다는 점에서 다른 해외 플랫폼 규제에도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출처: 미국 법무부 법률자문국 법률 의견 https://www.justice.gov/olc/media/1453136/dl?inline=
미국 법무부 법률자문국 공식 페이지 https://www.justice.gov/olc
미국 백악관 행정명령 14352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9/saving-tiktok-while-protecting-national-secur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