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복지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범위를 넓히기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효력 상실자 정보를 새로 연계하고 수도 사용량 변화도 위기 징후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복지부는 현재 단전·단수 등 47종의 위기정보를 활용하는 빅데이터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이 확정되면 미등록 대부업이나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 정보가 발굴 대상에 포함된다. 정책서민금융 신청이 거절된 사람뿐 아니라 대출이 승인됐더라도 소득과 신용 수준이 낮은 취약채무자 정보도 연계한다.
채무조정 정보의 범위도 넓어진다. 지금까지는 90일 이상 장기 연체 중인 채무자가 조정 계획을 지키지 못해 효력을 잃은 경우를 활용했지만, 앞으로는 연체 우려가 있거나 90일 미만 단기 연체 상태에서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경우까지 포함할 계획이다. 금융 위기가 장기 연체로 굳어지기 전에 복지 지원 필요성을 살피려는 변화다.
생활 데이터에서는 단수 여부뿐 아니라 수도 사용량의 특이 변화가 새 지표로 추가된다. 사용량 변화의 이상 징후를 통해 생활 곤란 가능성을 앞서 파악하고, 지방정부가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다만 데이터만으로 위기 여부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 대상을 찾기 위한 초기 신호로 쓰인다는 점에서 현장 확인과 정보의 정확성이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AI 기반 위기가구 발굴 확대라는 정부 정책의 후속 조치다. 발굴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금융·생활정보의 목적 내 이용, 오탐에 따른 불필요한 접촉 방지,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는 지방정부의 대응 역량도 제도의 성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