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의 정부입법 진행 현황에 따르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도입과 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 인공지능 연구 기반 조성을 구체화한 개정안은 오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1월 20일 공포된 AI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률이 공공 AI 도입과 이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면, 시행령은 실제 정책을 적용할 대상과 절차를 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공조달에서는 국가기관 등이 업무에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할 때 우선 고려할 AI 제품·서비스의 범위를 규정했다. 공공부문이 초기 수요자가 돼 AI 도입을 넓히려는 취지다. 다만 우선 고려가 곧바로 특정 제품의 구매를 의무화한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 조달은 기관별 사업 요건과 예산, 관련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AI 접근성 지원 대상도 구체화됐다. 시행령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 AI 제품·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의 범위를 정하고, 이들이 AI 정책의 개발·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 여건 때문에 AI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때 적용할 대상과 신청 절차도 담았다.
지원 범위가 이용자에만 머무는 것은 아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해 한국벤처투자에 AI 산업 관련 투자계획 수립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모태조합 활용 절차를 규정했다. AI 창업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연계의 제도적 근거를 보완한 셈이다.
AI 연구소와 연구기관에 관한 세부 체계도 마련됐다. 대학과 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등 다양한 주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AI 연구소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설립 주체와 요건, 허가 절차, 운영 사항을 정했다. 연구기관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산업계에서는 공공조달 대상이 되는 AI 제품·서비스의 판단 기준과 연구소 허가 요건이 실제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취약계층 비용 지원 역시 제도 시행만으로 곧바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어서,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신청 일정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및 후속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진행 현황 https://opinion.lawmaking.go.kr/lmSts/govLm/2000000327104/detailRP
법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입법예고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Cd=0&lawSeq=86822&lawType=TYPE5&mid=a10104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