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법제처 공동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중앙·지방 공무원의 법적 질문에 답하는 공무원용 ‘인공지능 법령 비서’ 시범 서비스를 7월 14일부터 시작한다. 세 기관은 법제처의 법제 지식과 행정안전부·과기정통부의 인공지능·전자정부 기술을 결합해 서비스를 공동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공무원이 법령과 판례를 빠르게 검토해 정책 기획, 입안, 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근거를 찾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대통령 지시 사항을 신속히 이행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서비스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무원이 행정 내부망에서 최신 AI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온AI 실험실’을 통해 제공된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개발에는 범정부 AI 공통기반이 활용됐다. 이 기반에는 법령정보 검색 증강 생성(RAG) 구성이 이미 마련돼 있었고, 법제처는 법령 입안과 해석 분야의 업무 체계를 제공했다. 정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등을 이용해 답변을 생성하도록 서비스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탑재 데이터의 범위도 공개됐다. 서비스는 대법원 판례 6만 건과 법령·행정규칙 관련 총 24만 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자치법규는 애초 2026년 하반기 구성이 계획됐으나, 이번 시범 서비스 추진을 위해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도 등 5개 시도의 자치법규 5만여 건을 우선 RAG에 추가했다.
다만 정부는 AI 답변이 최종 법적 판단은 아니며 중간 검토 자료로만 활용될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법령 해석과 행정 처분은 국민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인 만큼, 인공지능의 답변을 공무원의 판단과 공식 절차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번 발표는 공공부문 AI 전환이 민원 안내나 문서 작성 보조를 넘어 행정 내부의 법률 검토 업무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문 개발 인력이 아닌 공무원이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활용해 한 달 안에 업무용 AI 서비스를 구축했다는 점을 정부는 강조했다. 이는 각 부처가 자체 업무 지식과 공통 AI 인프라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행정용 AI 서비스를 늘릴 가능성을 시사한다.
향후 쟁점은 정확도와 책임 구조다. 법령·판례 기반 RAG가 환각을 줄일 수는 있지만, 최신 개정 법령 반영, 자치법규 범위 확대, 출처 제시 방식, 답변 오류 시 책임 소재, 민감 행정정보 처리 기준은 실제 운영 과정에서 계속 검증돼야 한다. 공무원의 시간을 줄이는 효과도 서비스 이용률과 업무별 적용 성과가 공개돼야 평가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057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첨부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06939&tblKey=GM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