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의견 및 명령 원문에 따르면 폴 엥겔메이어 판사는 7월 31일 퍼플렉시티와 검색 결과 수집업체 SerpApi가 낸 소송 각하 신청을 대부분 기각했다. 레딧이 두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상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주장과 뉴욕주법상 민사 공모 주장은 다음 소송 절차로 넘어간다.
이 사건은 레딧 게시물을 직접 무단 복제했다는 전형적인 저작권 침해 소송과는 결이 다르다. 레딧은 구글 검색 결과에 표시되는 자사와 이용자 게시물 일부를 얻기 위해 피고들이 구글의 자동 접근 방지 기술인 SearchGuard를 우회했다고 주장했다. SerpApi가 검색 결과 수집 도구를 제공했고, 고객인 퍼플렉시티가 이를 AI 답변 서비스에 이용했다는 것이 소장의 핵심이다.
법원은 각하 신청을 판단하면서 레딧의 주장을 사실로 확정하지 않았다. 다만 소장에 적힌 내용을 사실이라고 가정할 경우 두 회사가 접근 통제 조치를 우회했다는 DMCA 제1201조 (a)(1)(A) 청구가 법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SerpApi가 우회용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제1201조 (a)(2) 청구도 유지했다.
퍼플렉시티와 SerpApi가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에 함께 관여했다는 민사 공모 주장도 살아남았다. 법원은 SerpApi가 퍼플렉시티를 고객으로 소개했고, 퍼플렉시티가 레딧의 중단 요구를 받은 뒤에도 레딧 콘텐츠를 답변에 활용했다는 소장 내용을 근거로 두 회사 사이의 합의를 추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합의와 행위 여부는 향후 증거 조사와 본안 심리에서 다뤄진다.
반면 법원은 SerpApi를 상대로 한 DMCA 제1201조 (b) 청구를 기각했다. 뉴욕주법상 부당이득과 불공정 경쟁 청구도 저작권법이 다루는 영역과 겹친다는 이유로 두 회사 모두에 대해 기각했다. 이에 따라 레딧이 제기한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이번 결정은 AI 검색 서비스가 공개 웹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접근 통제 장치를 우회했는지가 별도의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DMCA가 처음 제정될 당시와 기술 환경은 달라졌지만, 저작권 보호 콘텐츠에 대한 대규모 무단 접근과 복제를 막으려는 문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송은 각하 신청 단계를 통과했을 뿐 최종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 퍼플렉시티와 SerpApi의 위법 행위, 손해배상이나 금지명령 책임은 앞으로의 절차에서 다퉈진다. 법원은 후속 일정을 별도 명령으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 의견 및 명령 https://www.courtlistener.com/docket/71720563/104/reddit-inc-v-serpapi-llc/
출처: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 의견 및 명령 원문 PDF https://storage.courtlistener.com/recap/gov.uscourts.nysd.651592/gov.uscourts.nysd.651592.104.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