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이 25일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앤트로픽이 자사 AI 모델 '클로드'를 미 국방부 공급망에서 배제한 조치에 대해 제기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방부가 모델 사용 제한으로 인한 작전상 위험을 연방 조달법에 따라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분쟁은 앤트로픽이 클로드의 치명적 자율무기 사용과 미국 내 감시에 관한 계약상 금지를 완화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판결문은 이 제한이 정부 이용자의 일부 요청을 막았고, 해외 군사작전에서 클로드를 필요한 대로 쓸 수 있을지를 국방부가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조달 과정에서의 공급망 위험 판단을 인정했다.
핵심 쟁점은 공급망 위험을 규정한 법 조항의 차이다. 항소법원 다수의견은 연방 조달법 41 U.S.C. § 4713에 따른 판단에는 앤트로픽의 악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 앞서 캘리포니아 연방지법이 더 좁은 정의를 둔 별도 법률 10 U.S.C. § 3252에 따라 정부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과는 심사 대상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항소법원은 앤트로픽이 국방부에 악의를 갖고 행동하지 않았다는 지방법원의 판단 자체는 다투지 않았다.
판결은 2대 1로 갈렸다. 반대의견은 이 조항을 계약자가 공개적으로 밝힌 사용 제한까지 공급망 위험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다수의견은 군사 AI의 과도한 제한과 무제한 사용이 각각 다른 위험을 낳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번 조달 판단이 법률이나 헌법상 권한을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판결은 국방부의 조달 및 계약상 사용에 관한 것으로, 일반 이용자의 클로드 사용을 금지한 결정은 아니다. AI 기업이 설정한 안전 제한과 정부의 작전상 요구가 충돌할 때 조달 당국의 재량을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핵심으로 남았다.
출처: 미국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판결문(사건번호 26-1049, 2026년 9월 25일) https://storage.courtlistener.com/recap/gov.uscourts.cadc.42923/gov.uscourts.cadc.42923.1208891909.0_1.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