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7월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신뢰 기반의 인공지능(AI) 혁신을 촉진하는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7~2029)'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향후 3년간 개인정보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정부 청사진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기본계획이 AI 전환에 따른 데이터 활용 수요 증가와 반복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전은 '신뢰받는 개인정보 환경, 안심하고 누리는 AI 사회'로 제시됐다. 계획은 AI 대전환 시대 개인정보 보호체계 혁신, 사전예방 중심 보호체계 확립, 전략적 개인정보 정책 고도화, 국민 권익 증진과 신뢰문화 정착 등 4대 전략과 12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가장 큰 변화는 규율 방식이다. 개인정보위는 AI 환경 이전에 설계된 일률적 규제로는 법령 준수가 어렵고 데이터 활용에도 제약이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위험에 비례한 원칙 중심 보호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AI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개인정보 처리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AI 전환(AX) 안심지원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데이터 활용 기반도 확대된다. 개인정보위는 지역 거점별 데이터 연계·활용 허브를 구축하고, 국민이 자신의 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 돌봄, 의료 등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마이데이터 2단계 추진도 계획에 포함됐다.
AI 기술 변화에 맞춘 보호 기준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개인정보위는 자율형 AI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의 책임구조, 피지컬 AI의 상시 정보 수집 확대에 따른 권리보장, 위험평가 등 최신 기술 환경을 반영한 규율체계와 보호 기준을 수립할 방침이다. 딥페이크 등 데이터 변조 방지, AI 투명성 확보 제도화, AI 사이버 위협을 반영한 안전조치 기준 개선도 추진 대상이다.
보호체계는 사고 후 조사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이동한다. 고위험군 집중점검과 부처 합동점검을 고도화하고, 공공분야에는 강화된 안전조치 기준과 상시 점검 체계를 우선 적용한다. 선제적 보호 투자에 대해서는 유출 과징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조사 실효성 확보와 제재 강화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국경간 데이터 이전과 권리구제도 정비 대상이다. 생성형 AI와 클라우드 이용 확대로 국외이전 수요가 늘어난 만큼, 영국·일본·미국 등과 데이터 이전 네트워크 확대를 추진하고 표준계약조항(SCC),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BCR) 등 안전한 이전 수단도 넓히겠다고 밝혔다. 유출·침해가 발생했을 때 신고, 조사, 분쟁조정, 손해배상 절차를 연결하는 원스톱 권리구제 체계도 마련된다.
이번 계획은 AI 서비스 기업과 공공기관 모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모델 학습, 에이전트형 서비스, 피지컬 AI,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처리처럼 개인정보가 복합적으로 쓰이는 영역에서 위험평가와 설명 가능성, 책임구조를 더 명확히 요구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보도자료는 기본계획 발표 단계의 자료다. 구체적인 의무 범위, 시행 일정, 법령 개정안은 부처별 시행계획과 후속 지침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1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