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본 보안 뉴스
추천 기사

뉴욕시가 학생 대상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에 1년간 유예 조치를 도입한다. 뉴욕시장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대상은 2-K부터 8학년까지이며, 정책은 2026-2027학년도에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학생이 직접 사용하는 생성형 AI 소프트웨어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전 학년에서 동반자형 챗봇 사용도 금지한다. 교사의 수업 준비와 행정 업무를 위한 AI 사용은 뉴욕시 공립학교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도구에 한해 계속 허용된다.
고등학교에는 전면 금지 대신 제한적 시범 운영이 병행된다. 일반교육 과정의 고교생 최대 5만 명을 대상으로 5개 도구를 활용하는 시범 수업을 운영하고, 모든 고교생에게 연 2회 AI 리터러시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각 시범 수업은 교육자의 직접 감독과 안전·개인정보 기준을 전제로 한다.
뉴욕시는 학생·교사·학부모·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연합체를 2026-2027학년도 동안 운영해 유예 조치와 시범 사업의 영향을 검토하고, 이후 학년도 권고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장애 학생, 다국어 학습자, 컴퓨터과학 등 진로 교육 참여 학생의 보조기술 사용에는 예외를 둔다.
출처: 뉴욕시장실 공식 발표 https://www.nyc.gov/mayors-office/news/2026/09/mayor-mamdani-and-chancellor-samuels-put-students-first-with-n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