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은 8월 3일 공식 분석에서 미국 상원의 ‘청소년 AI 개인정보보호법(Youth AI Privacy Act)’이 보호 대상을 미성년자로 한정함으로써 오히려 이용자 연령을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을 유도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미성년자에게만 다른 규칙을 적용하려면 서비스 사업자가 누가 미성년자인지 구분해야 한다는 논리다.
미국 GovInfo에 공개된 법안 원문과 처리 현황에 따르면 S.4199는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이 3월 25일 발의했고,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원회에 회부됐다. 18세 미만 이용자가 AI 챗봇을 쓸 때 인간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며 콘텐츠가 AI로 생성된다는 점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지는 각 세션 시작 때와 세션 중 최소 30분마다 반복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미성년자의 과도한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설계도 제한한다. 이용 횟수나 시간에 따른 보상, 푸시 알림, 배지, 이용자 요청 없이 생성되는 응답, 사람과의 상호작을 흉낸 입력 중 표시 등을 금지 대상으로 열거했다.
개인정보 조항은 미성년자 대상 광고와 프로파일링을 금지하고, 해당 이용자의 데이터를 AI 알고리즘 학습에 쓰거나 제3자에게 학습용으로 넘기는 행위를 제한한다. 다만 이용자 피해 위험을 시험·식별하거나 확인된 위험에 대응하는 목적의 처리는 예외로 두고 있다. EFF는 이 예외의 ‘피해’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FF의 핵심 비판은 미성년자에게만 별도 보호를 주는 구조다. 연령별 대응 대신 학습·프로파일링·제3자 전달 제한을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하는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이 더 낫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연령을 가려내지 않고도 동일한 개인정보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다.
법안 문언이 연령 확인을 직접 의무화한 것은 아니다. 제10조는 법 집행을 위해 사업자가 평소 수집하지 않던 연령 관련 개인정보를 새로 수집하거나 연령 게이트·연령 확인 기능을 도입할 필요는 없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EFF의 지적은 법안이 직접 부과하는 의무라기보다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효과에 대한 전망으로 봐야 한다.
S.4199는 아직 상원 상무위원회에 회부된 법안 단계다. 심사와 양원 의결, 대통령 서명을 거쳐야 법률로 확정되며, 그 과정에서 의무 범위와 문언은 달라질 수 있다.
출처: EFF 공식 분석 https://www.eff.org/deeplinks/2026/08/youth-ai-privacy-acts-privacy-paradox
출처: 미국 GovInfo 법안 원문 https://www.govinfo.gov/content/pkg/BILLS-119s4199is/xml/BILLS-119s4199is.xml
출처: 미국 GovInfo 법안 처리 현황 https://www.govinfo.gov/bulkdata/BILLSTATUS/119/s/BILLSTATUS-119s4199.x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