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이 20일 Anthropic과 작가·출판권자 집단 사이의 15억달러 규모 저작권 합의를 최종 승인했다. 법원은 합의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기각한 뒤 종결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합의는 Anthropic이 내려받은 Library Genesis와 Pirate Library Mirror 자료에 포함된 저작물 가운데 합의 대상 목록에 오른 작품의 복제권자를 포괄한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대상 목록은 48만2460개 작품이며, 4월 16일 기준 44만490개 작품에 대한 청구가 접수돼 청구율은 91.3%에 달했다.
합의기금은 Anthropic이 납부하는 15억달러와 이자로 구성된다. 남은 돈이 Anthropic에 되돌아가지 않는 비환급형 구조다. 법원은 작품당 지급액을 약 3000달러로 추산했지만, 실제 금액은 비용과 권리자 간 배분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법원은 원고 측 변호인단 보수로 1억156만1111달러를 승인했다. 이는 합의기금의 약 6.8%다. 별도로 263만5197.46달러의 비용 상환과 향후 비용을 위한 1822만달러의 준비금도 허용했다. 변호사 보수 가운데 10%는 분배가 끝난 뒤 회계 보고가 제출될 때까지 유보된다.
금전 보상 외 조치도 포함됐다. Anthropic은 법적 보존 의무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Library Genesis와 Pirate Library Mirror에서 내려받은 작품의 원본 파일과 그 복제본을 파기해야 한다. 법원은 이를 합의 집단에 돌아가는 비금전적 이익으로 평가했다.
합의가 포괄하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 법원 명령은 과거 AI 입력 단계의 불법 취득과 복제에 관련된 청구를 정리하지만, 과거 AI 출력에 관한 청구나 2025년 8월 25일 이후 행위에 대한 청구까지 면제하지는 않는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이번 최종 승인만으로 AI 학습 전반의 저작권 쟁점이 일괄 확정된 것은 아니다.
법원은 최종 판결을 입력하고 사건을 청구 재제기가 불가능한 방식으로 기각했다. 다만 합의 집행과 관리에 관한 관할권은 유지한다. 실제 배분은 합의 관리기관과 특별관리인이 승인된 배분 계획에 따라 진행한다.
출처: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 Bartz v. Anthropic 최종 승인 명령 https://assets-us-01.kc-usercontent.com/1eeb16db-4934-006e-40a6-38fa91285ebb/36cce252-a32c-4cbb-a624-31dd8ac9574c/2026-07-20%20Order%20Granting%20Final%20_dckt%20680_0_.pdf
Bartz v. Anthropic 합의 공식 문서 페이지 https://www.anthropiccopyrightsettlement.com/docum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