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소프트웨어재단 유럽(FSFE)은 25일 대규모언어모델(LLM)로 생성한 코드의 저작권 귀속과 자유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적용 문제를 정리한 해설을 공개했다. FSFE 공식 원문은 순수하게 모델이 만든 산출물과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결합된 결과물을 구분해 봐야 한다고 짚었다.
FSFE는 저작권이 성립하지 않는 코드에는 권리자가 없으므로, 그 코드에 카피레프트를 포함한 라이선스 조건을 부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개발자가 LLM으로 작성한 코드를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기여할 때, 결과물의 저작물성과 라이선스 적용 범위를 먼저 따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미국 저작권청도 2025년 공개한 AI와 저작권 보고서에서 저작권 보호의 기준을 인간의 저작에 두고, AI가 단순 보조 도구인지 또는 전통적인 저작 요소를 기계가 수행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FSFE는 프롬프트만 입력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주장하기 어렵고, 사람이 생성 결과를 창작적으로 수정하거나 배열한 경우에는 인간 기여의 정도가 판단의 핵심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에서도 회원국 간 세부 법제는 다르지만, 순수 LLM 산출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고 인간의 의미 있는 창작적 기여가 있는 일부 결과물은 달리 볼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우세하다고 FSFE는 소개했다. 영국과 아일랜드에는 컴퓨터 생성 저작물에 관한 별도 조항이 있어 적용이 단순하지 않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이번 해설은 생성형 AI 코딩 도구가 개발 과정에 빠르게 들어오는 가운데, 코드 품질이나 보안뿐 아니라 기여물의 권리 상태와 프로젝트 라이선스 관리가 실무 쟁점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국가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분쟁이나 배포 판단에는 전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출처: Free Software Foundation Europe
https://fsfe.org/news/2026/news-20260825-01.de.html
미국 저작권청 AI와 저작권 보고서
https://www.copyright.gov/ai/Copyright-and-Artificial-Intelligence-Part-2-Copyrightability-Report.pdf
유럽연합 이사회 정책 설문 문서
https://data.consilium.europa.eu/doc/document/ST-16710-2024-REV-1/e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