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르웨이 정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6월 19일 초·중등 교육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을 연령대별로 제한하는 국가 권고안을 가을 학기 전까지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1~7학년 학생이 학교 과제에서 스스로 AI를 쓰는 일을 원칙적으로 막고, 더 높은 학년에서는 교사 지도와 단계적 학습을 전제로 사용 범위를 넓히는 방식이다.
노르웨이 총리실과 교육부는 초등학교 학생을 AI 사용에서 보호하겠다는 표현을 썼다. 정부는 교육청에 새 국가 권고안을 학교 시작 전까지 발표하도록 요청했다. 중학교 단계인 8~10학년에서는 교사가 먼저 충분한 역량을 갖춘 뒤 학생과 함께 조심스럽게 시험할 수 있고,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학생이 진학과 노동시장에 대비할 수 있도록 AI를 적절히 쓰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조치는 노르웨이 정부가 발표한 학교 개편안의 일부다. 정부는 같은 날 학교 현장에서 AI 사용을 줄이고, 물리 교과서 제공 의무를 법제화하며, 수학을 시작으로 교육과정을 계속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발표문은 노르웨이 학생의 읽기, 쓰기, 계산 역량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감사·평가 결과와 학습 성과 하락을 배경으로 들었다.
정부가 문제 삼은 지점은 AI 자체보다 무비판적 사용이다. 요나스 가르 스퇴레 총리는 생성형 AI를 무분별하게 쓰면 학생이 학습 과정의 중요한 단계를 건너뛸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본 역량을 다지는 낮은 학년에서는 AI 접근을 제한하고, 나이가 올라갈수록 책임 있는 활용 능력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균형을 잡겠다는 입장이다.
이 발표는 교육 현장에서 생성형 AI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정책 논쟁이 도구 허용 여부를 넘어 연령, 교사 역량, 교과 과정 설계 문제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I 활용 능력을 미래 역량으로 보면서도, 어린 학생의 기초 학습을 보호해야 한다는 판단이 국가 권고 형태로 구체화된 사례다.
한국에서도 학교 현장의 AI 활용과 평가 공정성, 교사 연수, 디지털 기기 사용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노르웨이 사례는 생성형 AI를 전면 수용하거나 일괄 금지하는 방식보다 학령 단계와 학습 목표에 따라 기준을 세분화하려는 흐름으로 참고할 만하다.
출처: 노르웨이 정부 발표 https://www.regjeringen.no/no/aktuelt/kunstig-intelligens-skal-i-all-hovedsak-ikke-brukes-i-barneskolen/id3166807/
출처: 노르웨이 교육부 발표 https://www.regjeringen.no/no/aktuelt/slik-vil-regjeringen-endre-skolehverdagen/id3167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