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위원회는 2026년 6월 11일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사안에 대한 제재처분을 의결했다. 쿠팡에는 과징금 6,246억 8,100만 원과 과태료 1,680만 원, 시정명령과 공표 명령 등이 내려졌다. CFS에는 별도 과징금 2억 4,800만 원이 부과됐다.
개인정보위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안에 대해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통제 소홀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했고, 그 결과 약 3,75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결론 냈다. 유출 통지와 파기 의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독립성 보장 위반, 조사 방해도 함께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쿠팡에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와 회원이 아닌 정보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 CPO의 실질적 역할 보장을 시정명령했다. 탈퇴회원 개인정보 처리 체계에 대해서도 개선을 권고하고, 3개월 안에 이행 및 조치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정보주체 권리 침해도 지적했다. 쿠팡이 자사 광고가 게재된 타사 웹·앱에 접속한 회원 약 1,117만 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했다고 판단했다. 방문기록, 접속일시, 접속 IP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또 부정광고를 게재하는 광고 파트너를 적절히 관리·감독하지 않아 이용자 의사에 반해 쿠팡 서비스 이용기록이 수집되도록 한 사실도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제고, 맞춤형 광고 선택권 보장, 부정광고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CFS와 관련해서는 물류센터 근무 이력이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단 명단 71명을 수집해 취업제한 목록에 등록·관리한 행위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위반으로 판단됐다. 임직원 체중정보를 산업재해 관련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민감정보 처리 위반으로 봤다.
이번 처분은 대형 플랫폼의 인증키 관리, 광고 데이터 처리, 계열사 인사·노무 데이터 활용이 모두 개인정보 보호 규율의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특히 유출 규모와 과징금 액수가 모두 큰 만큼 국내 커머스·플랫폼 업계의 접근통제, 위탁·협력사 관리, 맞춤형 광고 데이터 수집 관행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다만 보도자료 기준으로 쿠팡 측의 행정소송 여부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확인되지 않았다. 향후 공표문과 회사 입장, 이행 점검 결과에 따라 후속 쟁점이 이어질 수 있다.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https://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12171